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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인학대의 정의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
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·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.
·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.
· 급하게 시설비가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했다.
· 입소한 어르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설청소를 해야한다.
·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에 못 쓰는 물품, 취급주의 물품을 쌓아 놓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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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노인학대의 유형
신체적 손상,고통,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·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·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·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
비난,모욕,위협,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·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·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
·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
·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·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·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·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·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·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· 대소변 냄새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이 방치됨·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환경
·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(자기방임)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·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림·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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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
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, 동료노인,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.
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,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
-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
-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보급
-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(노인보호전문기관) 등 교육을 최소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
-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
-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
-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, 신속히 신고(해당 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)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(증거물 확보)
-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아니 학대행위예방 및 해결
-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
-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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